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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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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서 양부모 첫 재판 열려

    헤럴드경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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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 장모(33)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35)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앞서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나온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2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같은 해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한(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다. 양부인 안씨 역시 정인이가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를 말리지 않은(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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