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원 "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은 적법"... 항고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조6,000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가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6일 범인도피·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영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관한 것으로, 그 해 4월 26일 발부됐었다.

그러자 김 전 회장 측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일부 지엽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발부된 이른바 '쪼개기 영장 발부'로,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전 고지 없이 영장 혐의가 변경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

항고 사건 재판부는 "1차 구속영장 때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전 회장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2차 구속영장 혐의인 범인도피·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죄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사전 고지 없이 영장 혐의가 변경됐다'는 항변도 "2차 구속영장 심문 때 재판장이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들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당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당초 수원여객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됐으나, 지난해 9월 24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가 이뤄지는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