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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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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원 지정→상원 송부→심리→최종판결

뉴스1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원이 탄핵안을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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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연방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통과된 가운데, 이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하원에서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날인 19일 이후 탄핵 재판을 실시하게 된다.

먼저,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고, 상원의 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후 소추위원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게 되면 상원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리에서 공방을 벌인 뒤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현재 유죄 평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찬성표에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2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나선 이는 아직 없다.

한편,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상원의 심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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