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3월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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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판사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판사들이 교과서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무죄판결 난 걸 보고 첫 제 느낌은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준비단계와 본단계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다"며 "교인 명단 제출을 판사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감염병예방이라는 건 신속한 대처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걸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역학조사의 방법이라고 설문조사, 면접조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역학조사의 방법이라는 문구만 봤지 법 전체의 취지,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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