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에…서기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3월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판사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판사들이 교과서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수준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무죄판결 난 걸 보고 첫 제 느낌은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인 명단 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준비단계와 본단계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다"며 "교인 명단 제출을 판사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감염병예방이라는 건 신속한 대처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고 이건 준비단계와 본단계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걸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역학조사의 방법이라고 설문조사, 면접조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역학조사의 방법이라는 문구만 봤지 법 전체의 취지,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