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1.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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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5년 등 중형이 확정된 가운데 청와대는 14일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 질문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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