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계열사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여부 등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였다. 이들이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까지 늘어난다. 국제선 역시 항공사를 모두 합칠 경우 48.9%에 달한다.
수치상으로는 독과점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심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업계에선 공정위가 예외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결합을 승인할 당시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수집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120일을 넘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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