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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나이트포커스]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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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가 고통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피해를 처음 인정해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직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 관련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약간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이 나온 거냐면 사후 어찌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데 그 스트레스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예를 들어서 맞다, 당신 주장이 맞아. 당신 때문이 아니야,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 때문에 당한 거야라고 그랬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했거든요.

지금 피고인이 그런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저는 약간 이례적이에요.

또 뭐가 이례적이냐 하면 물론 저는 판결문 자체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풀기자단이 쓴 것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그러면 문자를 제시한 것이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했는데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런 진술을 했다. 진술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피해자 진술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왜 기재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례적인 기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별도의 재판에서 사실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판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셈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는 차마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아마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 측에서 문자나 병원 상담기록 같은 걸 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약간 외설스러운 그런 문자들. 그리고 병원기록지에 보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지어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면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박원순, 양형이유를 설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게 설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맞는데 양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판사의 심정을 이랬을 수 있다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박원순 시장 측근과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성추행 당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형이유에서 더군다나 피고인 자체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떠한 준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완전히 묻혀버릴 사건을 양형이유에 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 부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판사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전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걸 설시했다고 하면 약간 그럴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선을 넘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문자메시지가 제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언론을 보거나 기자들 워딩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피고인의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정에서 다퉈졌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아니다, 심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은 본인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다퉜으면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그런 진술,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술이라고 하면, 문자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진술만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 자체를 제시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물론 제시 못한다고 하면 법원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술만으로 관계 없는 사건인데 그리고 더구나 그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다.

그리고 피고인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에 의한 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앞의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약간 사족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저는 추측에 의해서 하는 얘기라 물론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 이유에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는 이렇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앵커]
재판부가 이렇게 명시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김광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물적 증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봅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실을 확정하고, 재판에서 그러거든요. 사실 확정한 다음에 그걸 이유로 뭔가 판단을 해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앞의 이야기를 왜 하죠? 저는 그게 약간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김광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도 아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피해자 자체를, 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의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어쨌든 별도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처음 피해를 인정했다라는 점.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된 뒤에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 언론사와의 통화 등에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대리인 :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내려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별도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어떤 고통,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진술, 그게 상담기록에서 나왔다는 건데 앞서 피해자 측의 변호인 측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낸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속옷 차림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보냈다 이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직접 증거는 없는 건가요?

[현근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기자들이 쓴 풀이라든지 언론보도에서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저도 판결문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 문자메시지가 제시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건 성추행,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논란이 됐었어요, 그동안. 왜 그걸 제시 안 하냐.

그다음에 피해자 측에서는 제시했다라고 했고 그랬는데 사실 판결문이 조만간 제가 보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의 어떤 부실수사 논란도 일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5개월 넘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 수사를 했는데 별다른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재판에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재판부가 인정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좀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광삼]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수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사해서 박원순 시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설사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추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범죄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있을지언정 성추행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아마 수사결과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부실수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판결문 관련해서도 아마 재판부는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재판에서, 물론 박원순 시장과 관계 없는 재판이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 가지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사명감 그런 생각에 그걸 양형 이유에 설시할 가능성도 꽤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법원이 사명감으로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명감만으로 단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김광삼]
증거에 의한 사명감이겠죠. 있었다고 하면.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맞아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결국은 비서실 직원들은 방조혐의로 조사했는데 그런데 논란이 많이 있죠.

비서실에서 예전에 이분이 아마 썼던 편지도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조혐의도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의 수사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아니면 얘기인데 저는 결국 핵심은 핸드폰에 있으면 문자 포렌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 문자들이 제시됐다고 하면 저는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확정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서 그걸 인정하는 방식은 과연 적절한지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이 수사를 끝낸 경찰에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라고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김광삼]
아마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게 송치를 한 내용 자체를 만약에 외부로 공표하게 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의 과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치한 의견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 그러면 사실 성추행을 인정한 그런 사실이 적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혀 있어도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기재돼 있어도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통의 삶을 찾도록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로 인한 2차 가해는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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