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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떠나는 트럼프 탄핵 왜? 출마자격 박탈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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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대통령 탄핵도 헌법에 부합

공직자 탄핵되면 자격 박탈도 표결

상원서 가결되면 자격박탈 표결 예정

헤럴드경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의원들이 재소집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상원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출마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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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빨라도 그의 퇴임일(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 가결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의 출마자격 박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게 미 법학계의 중론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무를 정지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뒤늦게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동기가 남아 있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공직자에 대한 출마자격 박탈은 상원의 과반 표결로 이뤄진다. 상원의 전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탄핵안 가결 이후 출마자격 박탈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역사상 탄핵된 공직자가 공직 자격까지 박탈된 경우는 총 3건으로, 모두 연방 판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후보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탄핵안 가결 후 곧바로 트럼프의 출마자격 박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상원에서 탄핵안 심리가 열릴 것이고, 표결도 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출마자격 박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 사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탄핵에 이어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또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도 자격 박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도 의견이 갈린다.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반란에 관여한 이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여지도 남아 있다. 과거 남북전쟁 후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부연합 인사들의 공직 출마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상·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914년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적극 반대한 빅터 버거의 하원의원 출마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이 사용된 적이 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을 가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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