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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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