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성추행 혐의 단서인데…'박원순 업무용 폰' 유족에게 넘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관한 주요 단서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박 전 시장 유족에게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이 그간 포렌식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성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를 생각해 봤느냐"고 비판했다.

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2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성북서에서 유족 측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2월 28일 경찰로부터 '가환부' 건의가 들어와 다음날인 29일 가환부 지휘를 했다"며 "경찰에서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가환부 건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가환부는 압수물을 임시로 환부하는 조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과 서울시를 겨냥해 "핸드폰 반환요청할 때 피해자를 한번이라도 떠올려 보셨느냐"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계속해 고 박시장 핸드폰 포렌식을 요청해 왔다"며 "서울시가 경찰에 핸드폰 반환요청을 했나본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까?"라고 따졌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