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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 청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 자산을 동결했다.
[이투데이/김대영 기자(kd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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