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추가기소는 공소권 남용" 주장
대한민국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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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들은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성 착취물"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앞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형을 마치기 전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촬영 혐의를 추가해 지난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신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다수 검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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