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문. 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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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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