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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방심은 금물' 광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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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목욕탕 등 일부 업종은 방역수칙 조정

뉴시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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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광주시도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방역수칙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광주시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 손실을 입는 일부 업종에 대한 기준은 조정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권고 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하도록 했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했다. 타지역 교류와 초청행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안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현행 기준대로다. 여기에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때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를 추가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 앞으로의 2주가 방역대책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시기이다"고 말했다.

김 행정부시장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1일 3회 이상 10분 씩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소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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