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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코로나19 확산 막자'…충북도,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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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의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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