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의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