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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상공인단체, 추가 손실보상 촉구…"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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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1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은 환영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영업시간을 저녁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많은 업종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획일적으로 영업 마감 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한도에서 영업하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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