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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토하거나 되돌려 받거나···아는만큼 돈 되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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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 가이드]

중앙일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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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0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더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이유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 위주로 연말정산 올 가이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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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달라집니다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혜택이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할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자ㆍ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ㆍ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다.



헛갈리지 마세요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자동차ㆍ상품권 구매비와 건강보험료ㆍ수업료ㆍ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등 각종 요금,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단골로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혜택도 많은데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 본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금융ㆍ보험회사나 병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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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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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챙깁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대표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영수증을 챙겨야 했던 안경 구매비는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서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현장학습비ㆍ재료비(물감, 찰흙 등)ㆍ차량 운행비는 제외된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ㆍ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아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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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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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공제합니다



올해부터 내는 신문 구독료도 2022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방법은 현행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와 같다. 기존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해서만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했다. 올해부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나 현금(영수증 필요)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구독료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한 신문이다. 해당 법은 신문에 대해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 범주를 두고 ‘인터넷신문’, ‘포털’과 구분하고 있다. 전국ㆍ지역일간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방송, 인터넷신문, 잡지 등은 이번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해당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세액공제에서 얼마나 빼줄지는 항목마다 일정 비율(12~15%)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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