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까지 문신 금지 기준 완화를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들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상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신체검사를 통과한다. 경찰청은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으로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기준도 만든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신,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문신,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는 문신 등이 아닌 경우 제복을 입었을 때 문신이 안 보이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이 아직 남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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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최근 더욱 성행한다"며 "문신을 한 (경찰공무원)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 시설을 경찰이 용인함으로써 대중에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불법 문신 시술을 단속 나가는 경찰이 문신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찬성하는 쪽은 문신으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신 기준 완화를 옹호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문신을 한 경찰이 있는데 한국만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신모(37) 씨는 "문신을 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문신 내용과 옷 입었을 때 보이냐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아니냐"며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경찰 시험 응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모(42)씨는 "정복을 입었을 때 안 보이면 문제 될 게 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신 여부가 공무원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경찰에게 문신을 허용한다고"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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