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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찰 채용 '문신 금지' 기준 완화…"시기상조" vs "응시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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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자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까지 문신 금지 기준 완화를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들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상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신체검사를 통과한다. 경찰청은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으로 고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기준도 만든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신,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문신,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는 문신 등이 아닌 경우 제복을 입었을 때 문신이 안 보이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이 아직 남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08.2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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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기준 완화 소식이 알려진 후 찬반 논쟁도 일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사회 통념상 경찰의 문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세운다. 특히 의사협회는 불법 시설에 의한 문신이 성행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문신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최근 더욱 성행한다"며 "문신을 한 (경찰공무원)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 시설을 경찰이 용인함으로써 대중에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은 "불법 문신 시술을 단속 나가는 경찰이 문신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찬성하는 쪽은 문신으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신 기준 완화를 옹호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문신을 한 경찰이 있는데 한국만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신모(37) 씨는 "문신을 다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문신 내용과 옷 입었을 때 보이냐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아니냐"며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경찰 시험 응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모(42)씨는 "정복을 입었을 때 안 보이면 문제 될 게 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신 여부가 공무원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경찰에게 문신을 허용한다고"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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