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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허가 취소" vs "위법 없어" 옥천 태양광 갈등 결국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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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쪼개기 개발에 의견청취도 안 해"…충북도 내달 재결 예정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과 옥천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

옥천군청 앞 농성 천막
[촬영 심규석 기자]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군청 현관 옆에 천막을 쳐 놓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개발 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군이 알면서도 관행이라며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청구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돼 공사를 시작한다는 개발 행위자의 통보를 받고 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군이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 위법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도 이를 개발행위자가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안남면은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가공시설이나 축사도 지을 수 없는 청정지역"이라며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행정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다음 달 말 이 사안을 심리·재결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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