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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소명 기회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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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던 A협동조합 운영자는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8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A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천만원가량을 부과했다.

A협동조합은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역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산정했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A협동조합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 취소와 제재금 부과는 행정청 재량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명백해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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