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공유된 아이 학대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최근 인터넷에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는 아동학대 영상은 정인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잠정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해당 동영상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내사한 결과 영상 속 아동은 정인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에 인터넷에 올라왔고 여러 정황상 해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된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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