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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몰랐던 내 카드 포인트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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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 시행되는 생활 꿀팁 5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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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를 쌓아두기만 하고 이용하진 않으시진 않나요? 흉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꿀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부지게 새해 계획을 세운 지도 보름이 지난 지금,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까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다섯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①잠들어 있던 카드 포인트 모아 현금처럼 쓴다

한국일보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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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있으셨죠? 그런데 5일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던 포인트를 한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한 뒤 하나의 계좌에 모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본인 인증 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일 서비스가 시작된 뒤 일주일 동안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 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②'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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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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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정부가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만 15∼69세 구직자로 ▲취업 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0일 기준 13만9,638명(온라인 사전 신청자 5만9,946명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18~34세 청년층 신청자가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온라인 사전 신청에 청년이 많이 참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년층 신청자에 이어 35~64세 중장년층이 4만8,694명(34.9%)으로 많았고, 82명의 17세 이하 청소년 신청자도 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잘못 송금한 돈 빠르게 돌려받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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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내서 낭패를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동안 착오로 송금한 돈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착오 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알 수 없어 금융 기관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송금인이 돌려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 반환율은 47.9%에 그쳤다고 해요.

7월부턴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착오송금 구제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법안이 개정되면서 송금인이 아니라,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예보는 그 동안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환급까지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2개월 안에 잘못 보낸 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예보는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흉부·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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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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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올해 상반기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됩니다.

그 동안 초음파 검사는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유방이나 심장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⑤아이돌봄 서비스 시간과 비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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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데요.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 부담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은기 인턴기자 mate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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