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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작년 임금 체불 1조6천억원…코로나 사태에도 3년 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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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영향"…미청산 체불액도 급감

연합뉴스

임금 체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음에도 임금 체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조5천8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1조7천217억원)보다 8.1% 감소했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이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2천350곳으로, 전년(1천514곳)의 약 48배에 달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3천74명, 지급 총액은 2조2천777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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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금체불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경영이 악화한 일부 사업장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것도 임금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6천560억원)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5천120억원)이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천603억원)과 건설업(2천779억원)에서 체불액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액 중 청산되지 않은 금액(미청산액)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천281억원으로, 전년(5천122억원)보다 35.9% 줄었다.

이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천797억원으로, 전년(4천599억원)보다 26.0%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 체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불 예방 지도를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 체불 노동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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