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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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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불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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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은 제외된다.

1사 전속의무로 그동안 중소형 캐피탈사보다 자동차금융 점유율이 높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같은 요인이 축소되게 됐다.

또 불완전판매한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금액 상한이 기존 50%에서 삭제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소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돼 중소형 캐피탈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1사 전속의무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금융사들 경쟁이 치열해 질 수도 있었다. 중개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높은 수수료와 낮은 금리를 제공해야 해서 중소형 캐피탈사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중개인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현대차와 제휴를 맺으면 현대캐피탈이나 현대카드 상품만 소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사 전소의무 규제가 제외되면서 중소 캐피탈사도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또 불완전판매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금액 상한선이 삭제된 것은 금융사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경력자(2021년 1월 13일 이전 협회 등록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기존 안에는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연수·평가 합격 등이 요구된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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