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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용진 의원 "공매도 강행, 금융위 월권행위…'탁상행정' 멈추고 '공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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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박용진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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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구실을 망각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자는데 탁상 위 달력에 맞춘 ‘행정’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일인 3월 15일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사실을 금융위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에 문제가 있고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금융위 발표 자료만 봐도 3월이 넘어야 해소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고 생각한다. 불법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배타적인 라이선스(면허)를 취득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제도를 개선해서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순기능 보다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무작정 공매도를 재개·강행하려는 금융위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실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해 결제일 내에 돌려주면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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