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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서민 "'사신' 조민이 온다…병원가면 의사 이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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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당의 길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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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을 두고 “팁을 준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쓰고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 의사 정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의대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의사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순경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며 “그 이름은 바로 조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3, 인터넷에 회자하는 조민의 학점”이라고 거론하며 “그로 인해 유급을 한 뒤에도 조민은 몇 차례 더 유급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전원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어떻게 이런 멍청한 애가 의대(정확히는 의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훗날 풀렸다”며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의 재판에서 판사는 조민이 부모 빽으로 위조한 스펙들 덕에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부산대의 입시제도도 조민이 입학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 했지만, 현 정권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며 “부산대 관계자가 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말은 조민을 의사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몇 년 후 대법원 판결이 난다한들,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건 법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학창시절 공부를 안한 5%는 걸러줄 거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고, 이제 조민이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테고,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 치러진 필기시험도 최종 통과해 의사자격을 획득했다.

통상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택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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