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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中, 분쟁 영해 관리 강화 겨냥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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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국에 더해 해사국도 불법 진입 외국선박 강제퇴거 권한

뉴시스

【남중국해=AP/뉴시스】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3월9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세컨드 토머스 숄(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섬)로 향한 필리핀 관용 선박을 진로를 막고 대치 중인 모습. 2016.07.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는 해역의 영해 관리를 강화해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상보(商報)와 중앙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작년 12월 자국 수역에 진입한 외국선박이 위협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상 당국이 영해에서 강제로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기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외국적 선박이 영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해사관리 기관이 퇴거를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해 중국군 산하 해경국에 이어 국무원 교통운수부 해사국도 영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으로 내쫓을 수 있는데 개정법 경우 이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는 해경국, 해상교통 감독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해사국을 동원하면서 주변국, 일본 등과 갈등이 한층 고조할 전망이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해경국의 무기사용에 대한 권한을 명시한 '해경법안'도 심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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