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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카페·스키장 등 영업제한 일부 완화…유통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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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수원시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카페에서도 5인 이상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으며 취식 중이 아닐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현행과 달리 취식이 가능해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스키장 내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다른 식당, 카페와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부 완화조치라도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배달·포장 영업만 하면서 40%가까이 매출이 하락했는데 월요일 정상 오픈을 위해 영업 전 재료 준비와 안내 문구 부착, 칸막이 재설치 등을 시작했다. 눈 소식이 있어 걱정이지만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해져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역시 “2개월 만에 홀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4인이상 한 좌석으로 받지 않고 디저트도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약제로 운영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몰의 집객효과가 높은 점포들인데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사실상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 소비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조치와 관련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1시간 제한 권고’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개인카페 운영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는데 지침을 어떻게 따라야하는지 고민이 많다. 손님에게 강제로 퇴장을 명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매장에서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1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안내를 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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