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경주시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식당·카페 11시까지 영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왼쪽)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조치에 더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카페와 식당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경주시의 완화된 조치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2단계에선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프로그램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에 운영이 허용된다.

목욕탕·오락실·미용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경주시는 일부 완화된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파티룸 집합금지 등도 유지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지역 참석자 43명 중 4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은 1명 소재를 찾고 있다.

경주에서는 이번 달 10일 이후 17일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그쳐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김호진 부시장은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