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는 금지되고, 과도한 노출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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