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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정부 "대구, 협의없이 밤 11시 영업허용" 강력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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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형평성 문제·풍선효과 우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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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부 방침과 달리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데 대해 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 대구시를 포함한 지자체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에서 사전협의 없이 먼저 (영업시간 연장 등을) 발표하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내일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열어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했다. 반면 대구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도 허가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었다"며 "(대구시의 경우)이러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대본과 사전논의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시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인접 지역인 경북 주민들이 대구로 이동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지역 형평성 문제는 물론, 감염 확산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며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다른 지자체들은 밤 9시 이후의 영업제한 등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 다른 지자체들과 오는 18일 모여 실무회의를 하고,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봤을 때는 경남권역이나 경북권역이나 거의 유사한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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