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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단독] "과태료 때리면 뭐하나"…매연車, 21일 연속 걸려도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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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까지 악화되는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들이 여전히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백 만원을 물려도 사후 취소 조항을 믿고 배짱 운행을 이어가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도권에서 10회 이상 단속에 걸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000대를 넘는다고 밝혔다. 12월 한 달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단속을 벌인 일수가 21일임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씩 단속에 걸린 차량이 1000대를 넘었다는 의미다. 21일 내내 단속에 걸린 차량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회 단속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미세·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선포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운행을 전면 금지해왔다.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1000대를 웃도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태료 취소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단속에 걸리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과태료를 사후 취소해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만 해도 과태료를 전액 취소해주며, 서울은 부착이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취소해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운행 금지를 시행 중인 만큼 배출가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취소해주자는 게 애초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악성 운행자들이다. 대기 중 초미세·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에 차를 계속 몰고 다녀도 사후 조치만 취하면 과태료를 전액 취소해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다회 단속에 걸린 차주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5등급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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