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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환불도 안돼" SNS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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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 보는 패션 유튜버 영상에 나온 옷을 사려고 구매 링크에 접속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은 한 달 넘게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에게 문의했으나 본인은 의류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업체 측과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구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응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정보통신기기 등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 지연, 미배송'이 절반이 넘는 59.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계약 해제·청약 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 지연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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