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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증시따라 들쑥날쑥한 농특세, 올해는 걷은만큼 쓰지도 못한다 [시대에 뒤처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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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시서 3조7000억 걷어들여
종부세 상향 부동산서도 크게 늘 듯
올 예산보다 많아 이월·불용 불가피
안정적 세수 마련 위해 구조 개편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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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황으로 동학개미들이 내는 증권거래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동돼 함께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역대 최고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금 증가로 다주택자가 내는 농특세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확정된 농특세 예산은 대거 이월·불용이 날 것으로 예상돼 과세가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과세구조상 세입 안정성이 떨어져 농특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 열기에 농특세 대거 걷힐듯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사업현황'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으로 확정된 농특세 예산은 4조6142억원이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개별 징수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포함해 걷는다. 올해 농특세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위해 조성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조3919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예산에 비해 세수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농특세 주요 세원이 증권시장의 거래대금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0.15%를 농특세로 징수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넘으면서 거래대금은 폭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 누적 거래대금은 2744조83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은 2439조9490억원에 이른다. 둘을 합쳐 약 5185조원으로, 2019년 연간 거래대금(2288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월분의 과세액을 다음 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통상 당해연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만 3조7000억원 징수된다. 2019년 총 3조9182억원 농특세 중 70%인 2조7000억원가량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것을 감안하면 1조원가량 올라간 수치다.

■"이월·불용 반복 세수구조 개편을"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에서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특세의 이월·불용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농특세도 대거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종부세에 20%의 농특세가 추가로 걷힌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만 감안해도 과도하게 걷힐 농특세가 종부세로 인해 더욱 예산과 괴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 농특세 관련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동안 부족세수도 많은 만큼 이월분을 다음 해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없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특세는 불안정한 세수구조로 인해 이월·불용과 부족을 반복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반도체 빅사이클'로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농특세 예산은 3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식시장에 냉기가 가득했던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돼 4조2000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으나 3조90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아 3000억원이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농특세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생긴 세목이지만 관련 없는 주식시장의 열기에 따라 이월·불용과 부족을 반복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에서 세원을 마련해 농어촌 지원으로 가게 된 명확한 이유가 부족하다"며 "다만 농어촌 지원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차후에 납득이 될 만한 세원 마련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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