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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갤럭시S21, 지원금 최대 50만원+α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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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사전예약 마케팅 경쟁

KT·LGU+, 지원금 2배이상 상향

SKT, 30% 요금할인 온라인상품

중앙일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1’. [뉴시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의 ‘조기 등판’에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초 갤럭시S20을 출시했던 삼성전자는 올해는 그보다 한 달여 앞선 이달 29일 갤럭시S21을 출시한다. 15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간 이통 3사는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걸며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갤럭시S21이 전작보다 출고가가 24만원(기본 모델 기준)가량 싼 데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증액, 온라인 요금제 출시 등과 맞물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스마트폰)를 할인받거나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는 방법, 온라인 요금제로 기존 요금의 30%를 할인받는 등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었다.

우선 단말기가 저렴한 데다 공시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부담이 줄었다. 먼저 LG유플러스가 요금제에 따라 26만8000~50만원에 달하는 공시지원금을 내걸었다. KT도 16일 공시지원금(26만2000원~50만원)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은 최대 공시지원금이 17만원 수준으로 지원금 규모가 3사 중 가장 적다.

여기에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등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점이 최대 7만5000원을 더 얹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갤럭시S21 기본모델(출고가 99만9900원)을 사고 LG유플러스의 8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 지원금 7만5000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비는 42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단,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통사는 단말기 할인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간의 약정을 맺는 고객에 한해 매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준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할수록 월 할인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월 13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2년간 아낄 수 있는 금액은 78만원으로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기에 최근 이통사가 출시한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SK텔레콤은 15일 기존 이통사 요금제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요금이 설계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통사·제조사 온라인몰이나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단말기를 산 뒤 이통사 온라인몰을 통해 유심(USIM)을 사 직접 개통하는 방식이다. 단 무약정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합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10일 출시한 ‘U 투게더’는 가족·지인 등 결합 인원이 늘수록 할인 금액이 늘어나는 서비스다. 선택약정할인과 ‘LTE요금그대로약정(5250원 할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결합 시 8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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