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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성, 운명의 날'…재계 "코로나 극복, 선도역할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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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심재현 기자, 구경민 기자] [삼성 '운명의 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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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CEO, 사진 뒷쪽)과 함께 첨단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 방문 등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공항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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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리는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공판과 관련해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삼성의 운명을 가를 형량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1년간 수형 생활을 한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 전체가 더 없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의미가 남다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7일 탄원 성명을 통해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한국 전체 수출의 28%,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37%(1월 8일 기준)를 차지한다. 그만큼 삼성 리더십의 부재가 미칠 파장은 경제계 전반에 클 수 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이 부회장을 오래 봐왔고 삼성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이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수행하는 등 각종 국내외 경제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자신이 느낀 점을 마지막까지 가다듬으며 마감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부터 1년 가까운 구속 수감과 5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잖은 대가를 치렀고 그동안 삼성그룹의 의사결정도 많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다"며 "우리 경제의 위기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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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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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도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참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에는 17일 현재 청원 동의자만 6만명이 넘는다.

재계는 삼성이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에 노력해왔고, 다시는 정치권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의 강압에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의 실형을 살았고,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고,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 중 50억원 가량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 받았고, 18일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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