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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산후우울증에?… 탯줄 안 뗀 신생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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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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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엄마가 집에서 출산한 갓난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매서운 한파에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빌라와 빌라 사이에 여자아이가 숨져 있다고 한 주민이 신고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고, 탯줄도 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양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아기는 얼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덕이동의 한 빌라에 숨어 있던 친엄마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비정한 20대 엄마 A씨는 16일 오전 4층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7살 난 자신의 또 다른 자녀와 함께 인근으로 도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혼 후 부모와 함께 거주했지만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출산 여파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긴급체포된 직후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탯줄도 떼지 못한 채 숨진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총 47건의 영아 살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살인죄(최대 사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영아살해죄(최대 10년 징역)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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