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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료장비 신고 심의 허술했다면 요양·의료급여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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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의료기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신고 누락

서류 5개 중 1개만 제출했는데, 등록증·바코드 발급

法 "착오 고려 않고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 남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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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구청과 공공기관이 특수 의료 장비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고 장비 사용에 따른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광주 북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광주 북구청장이 A씨에게 한 의료급여비용 1700여 만원 환수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5100여만 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구입, 사용했다.

북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 장치를 사용, 부당하게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했다'며 2019년 6월과 8월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 사건 장비 신고를 누락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수령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 신고를 위해 총 5개 서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가 필요하다.

A씨는 '행정 착오로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는데, 등록증과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인 2012년 8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특수 의료 장비 등록증을 받았다. A씨는 사흘 뒤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설치·시설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2012년 9월 20일 검사 결과를 북구보건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2년 9월 13일 장비 현황 변경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했다. A씨가 이 사건 장비를 설치·사용하는 데 필요한 신고 등을 모두 완료했다고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에 필요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A씨는 단지 행정 착오로 이 사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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