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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무신호 횡단보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사고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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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들어선 택시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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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들어선 택시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 사건을 공소기각한 1심을 깬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돌연 나타난 보행자와 충돌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A씨의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도 가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택시공제조합 가입 차량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 등의 취지를 볼 때 보행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해 확인하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고 봤다. 또 당시 양쪽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더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한 1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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