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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을 높여 인정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실형 선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1심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까지 추가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나 가중처벌 대상인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논란 속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 도입과 운영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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