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제21민사부)은 지난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서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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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해외 생산기지 등 솔젠트와 EDGC가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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