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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심사중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이달 발족… 업권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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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등 인허가 기준 완화될 듯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업을 인허가하거나 대주주 변경 승인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져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금융당국이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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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께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의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문제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섣불리 인허가를 내줬다가 추후 수사나 재판 결과 인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해 인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돼 금융사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란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심사중단제도는 여러 금융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에 각각 따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업권에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각 업권 특성에 맞게 심사 중단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가장 먼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돼 오던 것이 오는 2월5일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기존 업체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가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할 판국이다. 이들은 업체 별로 마이데이터 관련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마이데이터를 허가받은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업과 같은 전통 금융업에 대해서는 심사중단제도를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유지하되, 인허가를 내줬다가 추후 취소가 돼도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마이데이터 허가를 못받는 업체들이 구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중단 제도 개선은 특정 산업이나 업체를 구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해진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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