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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오늘부터 카페에서 1시간 이용 가능…5인 이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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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7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매장 한 켠으로 치워놨던 탁자와 의자가 다시 제자리로 옮겨 정리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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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전국 커피 전문점 19만 곳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었다.

다만 음식·음료를 취식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매장 내 이용시간은 1시간 이하로만 권고된다.

카페 매장 면적이 15평 이상인 곳에서는 테이블 좌석을 한 칸 띄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허용되지 않는다. 샤워실 이용도 불가하다.

노래방도 이용이 허가됐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협소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전국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시설 내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부대 시설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그간 영업이 불가능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섰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운영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완화조치에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쳐 계신 많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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