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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헬스장·노래방 문은 열지만…"오후 9시까지 손님 몇명 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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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헬스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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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된다.

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잉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허용 방침이 반갑기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헬스장과 노래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먼저 헬스장의 경우 주말은 괜찮다 하더라도 평일은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몰리게 되면 8㎡라는 기준을 지키기 사실상 어렵고 통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유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어제 저녁 회원들에게 문자를 일제히 발송을 했다"며 "샤워실 사용은 금지하며 정부 방역지침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하면 가뜩이나 오후 7~8시 직장인들이 가장 몰리는데 더 많은 회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오는 고객을 돌려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래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노래방을 혼자 가는 경우는 드문데 8㎡ 1명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방 하나에 1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 또 손님이 나가면 소독과 함께 30분 후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한다.

종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노래방은 저녁에 손님이 많이 모이는데 9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특히 손님이 나간 후 30분이 지나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방 하나당 한~두 팀만 받으면 영업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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