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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업종 구분 없는 영업시간 제한, 현실 외면”…자영업 단체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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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18일 항의 성명 발표

“영업시간·이용인원 제한 연장은 현실 외면한 조치”

‘영업시간 총량제’ 주장…“자영업자 의견 들어달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업종별 구분 없이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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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발령에 따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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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실내 체육시설·학원·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해제와 카페·빵집의 실내 영업 재개는 환영하지만,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을 연장한 결정에 항의한다”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는 업종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비대위는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속한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 14일 모여 만든 단체로,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PC 카페, 음식점, 호프집, 코인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 그동안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피해를 본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일부 업계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프집,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에게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방역 지침이 연장된 건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 즉 영업금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호프집, 주점 등의 저녁 영업 중심의 자영업자들과 일과 시간 이후 이용객 위주의 PC 카페,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에겐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라며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 영역의 일부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해 한숨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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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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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용인원이 몰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12~16시간 영업시간 총량제를 시행해 영업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방역 당국은 신용카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총량제는 현재 오후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전후해 이용인원이 과밀하게 몰리는 방역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방역 지침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방역 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방역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방역 당국, 정치권, 청와대,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업종별 방역 지침에 대한 근거·설명을 전하고, 과도한 조치를 조정하며 방역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가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피해 자영업자 중심의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건 손실 조사도,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지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정책을 마련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보상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집합제한·금지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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