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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페·헬스장 한 시름 덜었다…노래방 9시까지만,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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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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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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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카페·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한시름 던 것 같다"면서도 "노래방, 주점의 경우 주영업시간이 9시 이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평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인 이상일 경우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세부지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1시간 이후) 중간에 나가라는 말도 어렵고, 마스크 안 쓰는 분에게 부탁하다가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카페 주인만 액션을 취한다고 이뤄질 게 아니라 업주, 종사자, 고객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인식하고 함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및 보편지급 논란에 대해선 "재정을 기획하는 분들에게 고민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먹고 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든 극복해달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지급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 소비 활성화가 소상공인 매출액을 증대하고, 다시 소상공인이 구매하고 투자해 소비로 연결되는 경제선순환 구조에 있을 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두기 지침이 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핀셋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재난지원금은 사실 일시적인 응급의료 상황에서 수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강제 폐쇄한 지역에는 일일 매출 최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해줬고, 통행금지 한 곳에는 80%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피해산정 기준, 규모에 따른 보상은 시간이 걸려도 꼭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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