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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임차료 밀린 CJ CGV…펀드 운용사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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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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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가 임차료 미납으로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극장 임대료로 영화관 펀드를 운용하는 몇몇 자산운용사가 CGV에 임대료를 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때문이다. 해당 펀드들은 CJ CGV 극장이 내는 임대료를 펀드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정됐다. CJ CGV는 기존처럼 임차료를 내면 사업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CJ CGV 영화관을 자사 펀드에 담고 있는 몇몇 자산운용사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임차료 지급 관련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CGV 측은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운용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CJ CGV가 매달 내야 하는 임차료는 170억원 수준이다.

CJ CGV는 지난해 11월부터 임차료를 못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루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영업 자체가 버거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탓이다. CJ CGV 지난해 3·4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4250억원에 달한다.

CJ CGV 관계자는 “기존 임차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영화관 운영 자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다 냈고 임차료를 장기 체납한 것도 아니다. 영화 산업 유지를 위해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임대인의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3호 (2021.01.20~2021.01.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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