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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 시행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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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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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상가나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한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용역을 진행한‘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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