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현금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도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에 이른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