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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주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5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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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특별방역 행정조치 단속…위반 97건 적발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 한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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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관할 내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 9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유흥시설 5종·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개 업소(유흥주점 3, 단란주점 2)를 고발했으며,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처음 위반한 음식점 56개 업소(일반 51, 휴게 3)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역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되면서 ▲유흥시설 5종 903개 업소 ▲홀덤펌 10개 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을 안내했고, 목욕장업 86개 업소에 대해서는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의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점 1만3089개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문서 및 전 업소 대상 SMS를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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